고법, 원고승소 1심판결 뒤집어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이종석)는 A(57)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부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해 온 A 씨는 그해 6월 기간제 행정실무사 채용 면접을 본 B(34ㆍ여) 씨에게 추근대기 시작했다. B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간 그는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부담을 줬다.
A 씨는 B 씨가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여러차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고, B 씨가 마지못해 식사에 응하자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밥을 먹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B 씨의 손을 억지로 잡은 뒤 “젊은 여자 손이라 느낌이 다르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저녁을 먹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계속 근무하고 싶냐”며 고용에 영향을 줄 것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 이후에 채용된 다른 2명의 계약직 여직원에게도 이런 행동을 되풀이했다. A 씨는 이외에도 다른 여교사 등에게도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발각돼 2012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자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 씨가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은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이런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기도 했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