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강원 고성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의 피고인 임모 병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18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임병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가 충분했음을 주장했다.

이날 임 병장 변호인 측은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임이나 동기가 아닌 후임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다. 증거 자료로 후임 병사들이 임병장을 희화해 그린 그림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수류탄 투척 후 동료 병사들을 추격하면서 조준 사격하는 등 당시 행적을 토대로 “치밀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에 누리꾼들은 “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 가해자도 피해자도 안타깝긴 마찬가지”, “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 백번 잘못한 일이지만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겠지”, “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 희생된 생명들 안타깝지만 군에서 따돌림과 가혹행위 근절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 병장은 지난 6월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임병장의 다음 공판은 10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