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은 45건에 불과...시스템은 여전히 무차입공매도 문 열어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난 10년간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즉 없는 주식을 내다 판 행위가 101건에 달했다. 이들 중 94건은 외국계 투자사들의 작품이다.
하지만 처벌은 경미했다. 과태료 처분은 45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56건은 단순히 ‘주의’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 투자회사로 드러났다. 이중 45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56건은 단순히 ‘주의’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위반했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96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로 7억5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차익에 대한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 중 무차입 공매도는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없는 주식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팔고, 일정한 시간 내에 다시 사넣으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손쉽게 교란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이유로는 시스템 미비가 꼽혔다. 주 의원은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은 회사의 담당자가 빈칸에 자의적으로 수량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이라며 “금융위는 여전히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삼성증권에서는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 28억 3000만주를 배당,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증권의 이와 같은 유령주식 발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그쳐,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막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어떤 범죄든 사후에 적발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며 “사전에 근절하거나 강한 처벌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