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연합]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2016년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도 기부금을 모집하며 지자체와 주무부처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핵 촛불집회 주도했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기부금품 등록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등록신청과 승인 없이 38억4000여만원을 모금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시ᆞ도지사에게, 10억을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집을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는 “해당단체가 관할 등록청에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단체 홈페이지에는 계좌 후원 20억여원과 현장모급 18억여원등 모두 38억4000여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적혀있지만, 실제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위의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인지 여부는 고발·진정 등이 있는 경우에 권한 있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수사기관은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가 명백하게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면서 “불법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