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엔 줄기세포, 화장품엔 다 빼고 배양액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줄기세포 화장품엔 줄기세포가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쓸 수 있다.

식약처는 30일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해 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히면서,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는 점을 상기시키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가 30일 공개한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의 불법 과대광고의 예.
식약처가 30일 공개한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의 불법 과대광고의 예.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광고업무 정지 등)키로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 점검하는 정부의 국민체감형 특별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