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첫 발간…장애인학대 889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전국에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889건 발생했으며, 이들 장애인 학대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장애인시설 등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인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들어온 전체 신고 건수는 총 3658건이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835건이었고, 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이었다.
비 학대사례는 796건이었고, 잠재위험사례(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는 150건이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장애인은 남성이 488건(54.9%), 여성이 401건(45.1%)이었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20~29세)가 211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889건 중 828건(93.1%)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61건(6.9%)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587건(66.0%)이었고, 다음으로 지체 장애 61건(6.9%), 정신장애 50건(5.6%) 등이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학대 행위자 성별은 남성 573건(64.5%), 여성 310건(34.9%), 파악 안됨 6건(0.7%) 등이었다. 연령별 학대 행위자는 60대가 233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30건(25.9%), 40대 143건(16.1%) 등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5.0%(311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21.9%(195건), 직장 및 일터가 12.3%(10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29.6%(263건)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20.9%(186건), 신체적 학대 18.7%(166건), 방임 14.6%(130건), 정서적 학대 7.9%(70건), 성적 학대 7.8%(69건), 유기 0.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 중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기관 종사자(국민연금공단 활동 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신고 의무자 직군(현재 21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 조사 때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020년 1월 중으로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대신고(1644-8295)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