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검찰 포토라인 서는 것 막기 위한 개정이라는 의혹에 시행 시점 늦춰
-검찰개혁, 법 통과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실시할 것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5촌 조카 등 관계자들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후 시행된다.
조 장관은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논의 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은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이라며 “관계기관 의견수렴 거치고 제 가족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은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한 내용”이라며 “제 가족 문제로 오해한 분들이 있지만,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 줄 것이란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취임 이유로 강조해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규칙 등은 물론, 시행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