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은 연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 내홍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16일 ‘여당 단독국회’ 불가피론을 적극 제기,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특히 여당은 93개 법안 처리를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역할을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절차적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국회법 위반 소지를 들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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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내 모임인 통일경제교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단독의 정기국회 운영 가능성에 대해 “후유증이 걱정돼 못했던 것”이라며 “파행이 더 이상은 안 된다. (단독국회를) 국민이 이해 해주실 것이다. 이젠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운영위에서 야당이 불참해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에게 국회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번의 선례 중 1번은 여야 합의를 하고 난 후의 형식상의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의 사례”라며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추후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한데 대해서도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운영위 회의 자체마저 무산되면서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단계만 남았다.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못하거나 운영위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의사일정을 작성하게 된다. 정 의장의 한 측근은 “의장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