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 저자 관련 논란을 두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지난해 전수조사를 거론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학교 수시입학 때 논문 제1 저자를 자기소개서에 넣은 것에 대해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