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한 치즈·발효유 제품 9개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을 맞아 전국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제조 제품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과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 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