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방부는 전시 및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 긴요한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의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도 긴요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국가동원제도 아래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다.

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의 능력을 통합해 주요시설을 방호하고 적 침투를 저지하며,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1년 당시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이 전시법으로 제정돼 국지전 발생 때 예비군을 부분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지만 평시 통합방위사태 아래서도 다양한 적의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동원을 ‘평시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부분동원의) 개념, 선포절차, 범위, 보상, 처벌 등을 포함한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법은 충무2종 혹은 충무3종 사태 선포 등 전시 및 전시전환 단계 때 국회에상정되며, 해당 법이 국회 본회를 통화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관계자는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면 전시법으로는 부분 동원을신속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도 평시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부분 동원의 평시법화를 위해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방부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때도 긴요 전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과 민간 차량을 평시에 동원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및 재판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합방위사태 아래서 부분 동원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안전행정부 장관의 건의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해야 하며,부분 동원 선포 이후에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며 “설령 부분 동원을 하더라도 제한된 부대에 꼭 필요한 자원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분 동원 대상은 접적부대, 해안경계부대, 대화력전 수행부대 등 전시 초기나 국지도발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에 지정된 예비군 14만여명과 차량 2000여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