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현재 KB금융그룹의 경영위기를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어 조기 경영안정과 정상화를 위해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사임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임 회장측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2주동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징계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지주회장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 상당수가 임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도덕성과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중징계안 의결이 유력하다”고 10일 밝혔다.
또다른 금융위원도 “KB내분사태가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감, 금융권의 혼란 등을볼 때 임 회장을 제재심 결정대로 경징계로 다시 낮추기에는 당국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측 인사가 과반을 넘어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정부측 인사 역시 “이미 정부내에서도 임 회장으로는 KB사태가 봉합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이라며 “이 분위기를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지난 5일 중징계로 상향한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은 원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이어 임 회장마저 중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KB는 두 수장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동시 중징계를 받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임 회장에 대한 퇴진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전 행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혼자 버티겠다는 모양새가 부절적하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지주사가 자회사의 주전산시스템 변경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 회장이 IT본부장 인사 교체 문제를 행장과 논의할 수 있는데 이를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송으로 갈 경우 임 회장을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공방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은 2009년 1월 중징계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3년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