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공원부지에 재활용이 안되는 연탄재 1만6000t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고위직 간부는 상당량의 연탄재를 불법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도와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SL공사 간부 A(55) 씨와 관련 업체 현장 소장 B(53)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동일한 공원 부지에 불법으로 갯벌 흙 900㎥(90만ℓ)를 매립한 혐의(배임)로 현장 직원 C(41) 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1~3월 사이 인천지역에서 수거된 연탄재 1만6000t을 수도권매립지 내 가칭 환경문화체육공원 부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연탄재 매립 당시 슬러지 고화처리절차 없이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탄재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흙과 연탄재를 5대 5비율로 혼합해 매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수 없는 연탄재를 SL공사 내 공원 부지에 그대로 묻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C 씨는 지난 2월께 경인에너지로부터 열 배관 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갯벌 흙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 600만원을 받고도 처리절차 없이 SL공사 환경문화체육공원 부지에 매립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경찰 수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SL공사 측은 겨울철에 인천지역에서 대량으로 들어 온 이 연탄재는 주로 영세민들로부터 발생해 무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비용을 들여 처리할 수 없어 공원부지에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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