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신청서에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적었다.
그 외 자세한 기피 사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연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지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재판 강행군’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지속해서 불만을 표현해왔다.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올해 1월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당시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이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린 3월에서야 첫 공판이 열렸으나, 새 변호인들도 ”주 3회 재판을 하려니 기록 검토 시간조차 부족하다“며 재판부에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