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가 커지면서 ‘최저가’가 유통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가격’ ‘극한가격’ ‘초저가’ 등 무한 가격경쟁이 급기야 ‘최저가 보상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사라졌던 ‘최저가 보상제도’는 특히 최근에는 온ㆍ오프라인의 경계마저 허물며 유통 채널간 경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 위메프는 식품ㆍ생활ㆍ유아동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한다. 타 오픈마켓보다 동일 상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한 고객에게 차액의 100%를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배송비ㆍ할인쿠폰 적용 후 기준)하는 것.

위메프는 특히 생필품 카테고리에선 롯데마트ㆍ이마트 등과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쿠팡을 정조준했다. 위메프는 쿠팡보다 가격이 비싼 생필품을 구매한 고객에겐 차액의 2배를 보상한다.

위메프는 또 모든 생필품 가격이 최저가가 되기 전까지 무제한 최저가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신청은 위메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한 증빙만으로 가능하다. 위메프는 고객의 구매확정 2일 안에 포인트 지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메프가 ‘최저가 보상제’라는 카드를 꺼낸 건 이커머스 업계의 치킨게임이 더 독해지기 전에 소비자들을 끌어 모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메프가 판매수익을 가격에 재투자해 더 많은 소비자를 모으고, 이를 통해 파트너사의 매출을 올려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형마트 이마트는 앞서 ‘어린이날 선물대전’ 기간에 한해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6일까지 총 200억억 가량 규모로 마련된 선물대전에서 30개 품폭의 상품에 대해 롯데마트 등 경쟁 대형마트 2개사와 쿠팡 등 온라인 채널의 ‘배송비가 포함된 완구 판매가’(쿠폰ㆍ적립금ㆍ카드사 할인 등을 제외한 광고가 기준) 대비 이마트의 최종 결제 금액이 더 비쌌다면 신세계상품권 5000원권을 보상(1인 최대 1만원권 한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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