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착 수사 진척…엄정 처리할 것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내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수사가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수사가 하나둘 종결돼가는 시점”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사건이라든지 (클럽 아레나의) 조세포탈, 버닝썬 클럽의 마약 사건 관련해 총 피의자 2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리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다. 승리와 유모씨 수사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청장은 승리 등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관해 묻자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것이 영장 발부 사안”이라며 “저희가 영장이 발부될지를 언급하는 것은 예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 청장은 “그동안 성접대와 횡령 부분을 철저히 수사한 대로 저희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청장은 또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고 또는 사법 처리 되지 않는 감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찰을 통해서 징계조치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번 영장이 기각 됐던 (지수대장)배모씨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동업자인 유모씨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 등에서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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