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원금 감안시 연 1.3조원 추가 부담…조달방안 없이 국가-교육청 분담 원칙만 제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에는 2, 3학년, 2021년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키로 확정하면서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되면 연간 2조원이 소요되며, 기존 지원금을 제외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은 1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청은 이를 국가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기존의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것으론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증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재정 소요액은 올해 약 4000억원에서 내년에 1조4000억원, 2021년부터는 매년 약 2조원에 이른다. 올해는 2학기에 고교 3학년(49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 3856억원이 소요되고, 내년에는 2, 3학년(88만명) 대상으로 소요액이 1조3882억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에는 전학년(126만명) 대상으로, 1조9951억원이 소요된다.
기재부는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기존의 고교학비 지원사업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1조3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올 2학기에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ㆍ추진하고,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은 국가와 교육청이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1년 기준으로 무상교육 소요액 1조9951억원 중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9466억원(각 47.5%)씩 부담하고, 지차체는 1019억원(5.0%)을 부담하게 된다. 기존 지원금을 제외하면 추가 부담은 중앙정부가 7985억원, 교육청이 4078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고 지원분의 경우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때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로, 참여정부 당시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입할 때 사용했던 국고지원 방식이다.
하지만 소요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든 교육청에서 부담하든 결국 세금이나 부담금 같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일자리ㆍ복지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 지출의 삭감을 통해 조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전반적 재정확대를 뒷받침할 증세가 불가피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녹록치않은 재정 여건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했다”며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ㆍ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달초에 발의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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