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민생법안 목록을 발표했다.
29일 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 ‘5대 신 사회위험 해결 법안’, ‘소득주도 성장론 파트 법률’ 등으로 분류된 민생법을 공개했다. 이는 정부ㆍ여당의 30여개 경제활성화(민생법안) 법안에 맞서는 야당 표 민생법이다.
독선 방지법으로는 수임내역 공시 강화와 회전문인사 방지 제도개선 추진이 담긴 변호사법과 영리자법인 허용 금지와 부대사업 확대 방지를 위한 의료법 등이 포함됐다.
사회위험 해결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저귀 및 분유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 대출받을 때 내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인지세법 등이 중점 처리법안으로 꼽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민생법안 중 상당수가 알맹이가 가짜인 규제완화 법”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가짜 민생법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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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민생법 목록>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변호사법(전관예우방지)
▶공직자윤리법(퇴직공직자취업제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유병언법)
▶의료법(영리자법인 금지)
▶고용보험법(65세 이상 실업급여 제공)
▶고용보험법, 저소득층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구직촉진수당지급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기본법(최저주거수준 미달 127만 가구 전체, 주거급여 대상으로 확대)
▶모자보건법(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소득세법(임신 체외수정 공제한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기저귀 및 분유에 부가가치세 면제연장)
▶소득세법(아이돌봄서비스 특별세액공제 혜택 부여)
▶최저임금법(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기본권 보장 및 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상시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근로기준법(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조세특례제한법(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고용지원)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채용)
▶국민건강보험법(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전환)
▶임대주택법(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등한 권리보장)
▶조세특례제한법(임대소득세 감면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
▶소득세법(참고서 등 도서구입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소득세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인지세법(대출받을 때 내는 인지세 폐지)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