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였던 ‘도수치료’ 166배까지 차이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대상포진 백신 접종비가 병원에 따라 최대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10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왔다. 2019년은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목을 발굴했다. 조사결과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해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는 병원 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간 2.1~2.5배의 차이가 났다. 중간금액은 17~18만원이었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원, 일부 병원은 250만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신장분사치료(통증 부위의 근육을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97배로 편차가 컸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