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중국 대형 공유자전거 업체의 보증금 전용 논란에 중국 당국이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았다.
20일 베이징청년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공유 자전거 및 차량 업계가 고객의 보증금을 함부로 운영 자금으로 돌려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해 각 기업에 하달했다.
새 규정은 공유 자전거, 공유 차량 업체들이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도록 권장하되 보증금을 받을 경우 자전거의 경우 100위안, 차량 등 기타 업종의 경우 8000 위안으로 제한했다.
또 고객 보증금을 회사 명의의 보증금 전용 계좌 또는 고객 명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해 함부로 운영 자금 등 별도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고객이 요구할 경우 보증금을 당일 환불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을 내놓은 것은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오포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중국 전체에서 1천100만명 이상의 오포 이용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이는 수십만명에 불과하다.
모바이크와 더불어 중국 공유 자전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오포는 수익이 나지않는데도 중국 전역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고객들의 보증금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운영 자금으로 쓴 것이 화근이 됐다.
사실상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오포는 대규모 외부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지 못하는 한 파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