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승리가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승리가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으로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ㆍ29)가 입건된 가운데 성매매 여성으로 의심받는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밝히려는 경찰 수사가 향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를 불러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로 알려진 승리의 지인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승리 측근의 소개로 서울 강남 지역의 클럽 아레나에서 가진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하지만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승리의 지인인 김모 씨 소개로 해외 구단주의 딸이라는 사람과 술을 마신 적은 있다”면서도 “나는 성접대부나 업소 여성이 아니다”며 성매매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지인 등의 발언에 따르면 A 씨는 일명 ‘물게(물이 좋은 게스트)’로 일컬어져 왔으며, 클럽 MD(머천다이저)가 따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진술대로 그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과 성관계가 없었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면 현행 법령상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견해다. 성매매알선법에는 남성 또는 여성이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승리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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