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에게 우리나라의 기초 법과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3시간)이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제도ㆍ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갈등을 방지하고자 교육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이 교육은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이라고 31일 밝혔다.

방문취업 사증 입국 동포는 개별적으로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 가입 후 사회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교육을 신청하면 되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생은동포교육지원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기관은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2개 시범위탁기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동포교육지원단ㆍ한중사랑교회ㆍ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경기도 양주 평화다문화센터ㆍ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ㆍ사단법인 나눔과 비움ㆍ강남대ㆍ아주대ㆍ평택대, 인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ㆍ주안장로교회ㆍ안산조선족교회ㆍ다문화가족나눔지원센터, 대전 목원대, 춘천ㆍ부산ㆍ제주ㆍ광주ㆍ전주ㆍ창원ㆍ청주ㆍ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ㆍ구미출장소 등이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참석해 3시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수증을 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