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옷장 털이범이 알고 보니 이웃 목욕탕 집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옥천읍의 한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B(52)씨의 옷장 문을 열고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도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목욕탕을 드나든 장면이 폐쇄회로(CC) TV영상으로 확인한 뒤 조사를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 씨 부모는 인근에서 다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목욕탕 관리 등에 익숙했던 그는 옷장의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이용,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사업에 실패한 뒤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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