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동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의 불법 촬영물 수만 건을 게시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광고비를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음란 사이트 외에도 100억 원대의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3년 동안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7만여 건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란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자 홈페이지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실어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음란물을 본 이들은 2500만 명에 달한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 등 현지 행정·사법당국 및 인터폴과 긴밀히 공조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타인 명의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접속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만든 홈페이지는 실시간 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지만, 방문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란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썼다며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00억 원대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A씨에 대해 금융계좌도 추적해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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