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ㆍ협박죄” 반발
[헤럴드경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치원 개학연기에 나선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엄정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한유총은 “교욱공안 정국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ㆍ지자체 합동회의에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한유총은 물러서지 않았다.
한유총은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 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이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면서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