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신학기를 코앞에 두고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학용품과 아동용 구두·섬유제품 등에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훌쩍 넘게 검출돼 리콜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3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방, 신발, 의류 등 8개 아동용 섬유제품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8.1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해 물질인 카드뮴은 ㈜인다인의 베트남 산 점퍼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이연산업㈜의 중국산 렛츠고 플레이 책가방에서 각각 초과 검출됐다.
학용품의 경우 중국산 비앤피 샤프연필에서 납이 136.6배, 선우코리아의 중국산 퍼니샤프 샤프연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72.4배나 초과 검출돼 충격을 안겼다.
이밖에 토박스코리아에서 만든 어린이용 가죽구두에서도 납이 4.9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함께 학습능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제품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 줘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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