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닭과 돼지에 이어 내년부터 한우ㆍ육우ㆍ젖소의 동물복지인증 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은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여 가축질병 저항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인증을 확대 시행하고 이에 적합한 사육시설을 개발해 보급해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2012년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돼지, 육계(고기닭)에 대한 인증을 시행 중이다. 현재 산란계 농장 47개소, 양돈농장 1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농진청은 내년에 한우와 육우, 젖소의 인증을 앞두고 기준을 마련 중이다.
동물복지인증 기준에 따르면 산란계의 경우 사육 공간은 1㎡당 9마리 이하여야 하고, 먹이 주는 공간을 마리 당 4㎝이상 제공해야 한다. 알을 낳는 곳은 120마리 당 1㎡ 이상, 횃대(닭이 올라앉을 수 있는 막대기)는 1마리 당 15㎝ 이상 설치돼 있어야 한다.
농진청이 개발한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은 층별로 먹이 주는 곳, 알 낳는 공간, 횃대 등이 나눠 설치돼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 바닥에 닭을 기르는 것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닭을 사육할 수 있고 달걀을 한 곳으로 모으는 집란장치와 닭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계분벨트 등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노동력도 줄어든다.
돼지의 경우에는 어미돼지가 분만 후 5일 이후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분만틀의 평균 넓이는 약 1.1㎡로 매우 좁아 동물복지 농장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 개발한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은 가변식 구조로 분만틀을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다. 분만 초기(분만 후 5일까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만틀의 형태를 갖추고 이 후에는 어미돼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접으면 된다.
이런 가변식 구조의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은 새끼들을 치료하거나 관리를 할 때 어미돼지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은 담양ㆍ영주ㆍ장흥 등 5개소,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은 봉화ㆍ장수ㆍ홍성 등에 60여 대가 설치ㆍ보급돼 농가별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상재 농진청 축산생명환경부장은 “동물복지 사육시설은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여 가축질병에 대한 저항과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관리 방안이 될 것”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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