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에 148세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제주삼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이진원)와 업무대행사 (주)티알시티(대표 이동철)는 오는 24일 제주삼화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 사업 예정부지의 80% 이상의 토지주 동의와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 삼화 NEUM 의 경우처럼 창립총회 개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공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알리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진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동안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중 실 입주단지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관련 주택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지역주택조합관련 주택법은 총 공사금액의 30%이상으로 시공보증 비율을 정하고, 조합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추가, 해당 시, 군, 구청장 필증을 통한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모집공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최근 문제가 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원인은토지사용권 80% 이상 기준을 채우지 못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 라며, “(가칭)제주삼화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진원 및 주식회사 티알시티 대표자 이동철은 사업대상지 중 약 99% 이상 계약완료하였으며,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전부를 지급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합 관계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건축물 층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며“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변경 후 공동주택을 건립 하고자 하는 경우”라며,“(가칭)제주삼화지역주택조합당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별표 21]’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전에 리스크를 해소하였다”고 전했다.
‘제주 삼화 NEUM (네움)’은 반경 1km 내 제주도 삼화지구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을 걸어서 이용할 수있는 도보생활권 입지와 함께 주변 개발호재에 따른 수혜 효과의 기대감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단지는 지상 4층 규모의자연 친화적 대단지로써,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68㎡ 타입의 중소형 평형으로 전세대를 구성하며 시공예정사는 STX 건설이다.
특히, 전세대 남향배치와 4베이 평면, 10cm 높은 천정고, 여유롭고 넉넉한 실사용 면적과 다양한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등 차별화 설계로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주 삼화 NEUM’ 주택홍보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주로 74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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