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상속 개인연금보험에 대해 앞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개편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연금을 받던 연금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연금 지급 사실을 모르거나 연금지급 시기가 지난 것으로 착각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정보를 볼 수 있으며 그나마 보험가입 여부를 제외한 세부 내용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알려주기로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신청은 금감원이나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 후엔 3개월 동안 금감원 ‘파인’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주의 할 점은 상속 개인연금을 확인했을 경우 연금 수령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또한 과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했더라도 연금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해 남은 금액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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