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투자 거절하니 용역 제안” 손 대표 “긴 싸움 시작할 것같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49) 씨가 이번엔 손 대표이사가 배임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 대표이사가 김 씨의 일자리를 알아본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다.
김 씨는 27일 “용역과 관련해 손석희씨가 우리 측 양 변호사에 직접 보낸 메시지”라며 지난 19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씨의 변호사가 손 대표이사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에는 “1. 용역형태로 2년을 계약. 2. 월수(익)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3.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 4. 이에 따른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 다음주 중 마무리”라는 일정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김 씨는 이같은 손 대표이사의 행위가 JTBC 사측에 배임을 저질렀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자신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투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 씨가 저희들에게 2억원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월 1000만원 수익이 보장되는 용역을 향후 2년 동안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일체의 금전적 합의, JTBC 측이 제안한 투자, 용역거래 등에 거부한다”고 답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주장은 손 대표이사측이 먼저 자리를 제안했다는 김 씨의 기존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김 씨는 손 대표이사가 JTBC 기자 외에도 작가, 프로그램CP 등 직군도 ‘알아봐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 대표이사는 25일 온라인 팬클럽 게시판에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며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들 마시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김 씨가 제기한 손 대표이사의 폭행 및 손 대표이사 측이 검찰에 고소한 김 씨의 공갈미수ㆍ협박 고소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양측의 소환일정을 각각 조율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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