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거래상 지위 두고 판단 갈려…내달 구체적인 행위 사실 두고 다툼 이르면 내달 말 최종 결정…수백억 과징금 전망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애플의 광고비 갑질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공정위는 내달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된 애플코리아에 대한 3차 심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애플 측의 소명을 충분히 청취한 후 이르면 다음달 말 위법성과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애플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제품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고 영상에 통신사 로고만 추가해 놓고 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다거나 각 대리점 아이폰 판매대의 종류와 홍보 포스터 위치까지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 측은 통신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애플이 우월적 지위에 의해 통신사에게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도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날 애플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는 사업자 경쟁 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 3사보다 협상력이 강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통신 3사 모두에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광고 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무처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는 애플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고기금은 통신사의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광고 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