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창업은 처음이지?”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자영업, 또 그 중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은 더욱 고난한 길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길,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은 그만큼 모험과 도전의 길이니까요. 특히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선택했더라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에 관련된 일들은 낯설고 또 낯섭니다. 하지만 절대 소흘히해서는 안되죠. 납세의 의무라는 당위적인 이야기를 넘어, 스타트업들에 대한 특화된 세금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면 후회하는 스타트업에 뛰어든만큼, 꼼꼼히 알고 넘어가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거나, 현업에 계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세무에 관한 핵심을 연재합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이야기. 세금도 스케줄이 있다 편입니다.>
소득이 생기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법의 대명제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은 세법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불이익(가산세 등)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칫 알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죠.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이런 세금의 스케줄을 꼼꼼히 챙기기가 어려운데요. 스타트업기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할 세무스케쥴을 소개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 : 법인세, 종합소득세=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을 정산하여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사업연도 : 법인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선택, 개인은 1월부터 12월 다만 세법에서는 일시적인 세금부담을 완화하고자 법인과 개인 모두 중간예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은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래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법인은 분기별로, 개인은 반기별로 정산하여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법인과 개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단 한번 내는 법인세, 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납부를 하므로 많은 사업자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해당매출의 10%는 대리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가세통장을 만들어 해당 금액을 부가세통장으로 이체하여 활용한다면 부가세의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세금 : 원천세=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근로자 등을 고용하였다면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간 근로자에게서 공제하여 납부한 원천세는 차후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달 납부하는게 번거롭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통하면 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간 세무스케쥴을 잘 파악하여야 내가 낼 세금의 재원을 미리 마련하여 체납이 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고 사업을 함에 있어 자금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월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전년도 2기 확정부가세 신고ㆍ납부기한(1월 25일까지) 2월: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만 해당: 2월 10일까지) 3월: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3월 31일까지) 4월: 개인사업자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기한/ 법인사업자 1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기한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5월 31일까지) 6월: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6월 30일까지) 7월: 개인·법인사업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7월 25일까지)/ 건축물 분 재산세 납부기한(7월16일~7월31일) 8월: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월 31일까지) 9월: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9월16일~9월30일) 10월: 개인사업자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기한/ 법인사업자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10월 25일까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30일까지) 12월: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12월 31일까지)
이처럼 매 달 챙겨야 할 세금관련 사항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죠. 스타트업 사업자분들은 위의 세무스케쥴을 잘 숙지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글=해성세무회계 황해성 세무사 정리=서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