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현행범에만 사용 가능한 테이저건 -원 의원 “현장 경찰관에게 중범죄 판단 요구는 무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공범 여부를 실토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찌른 이른바 ‘암사동 칼부림’ 사건과 관련, 과도한 규정 탓에 경찰이 장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일 일자 국회가 경찰 장비 사용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경찰관의 경찰장구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수갑과 포승줄, 경찰봉,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가 나와있지만, 정작 사용할 때에는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무기나 최루탄이 아닌 테이저건이나 삼단봉을 사용할 때도 현장에서 만난 범죄 혐의자가 중범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그간 장비 사용을 주저해왔다.

특히 테이저건의 경우에는 얼굴이 아닌 몸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신체상해 없이 일시적 제압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잉진압 논란 탓에 현장 경찰들은 사용을 꺼리고 있다. 경찰이 장비 사용을 꺼리는 사이 최근 5년간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76명에 달하고 다친 경찰관도 8820명을 기록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원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지 여부와 중범죄 혐의자 인지 여부를 즉석 판단케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하는 범죄 상황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실히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