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BMW에 112억 과징금 부과…“사건 은폐ㆍ축소에 ‘늑장리콜’까지” - BMW 피해차주들 소송가액 높여 잡을 것으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BMW가 24일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ㆍ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피해 차주들의 소송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자동차 관리법 기준에 따라 BMW에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말에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바꿨는데 적용 시점이 2016년 6월 이후 제작사가 자기인증 신고를 한 차량부터 해당된다”며 “BMW 리콜대상 17만여대 중 2만여대가 여기에 적용되는데 이 매출의 1%가 115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적용됐다면 자기인정신고시점 기준 없이 매출액의 3%여서 2600억까지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국토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징벌적 배상제 도입 및 과징금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지난달에서야 겨우 국토위에 상정되는 등 법안 처리가 다소 더디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수백억원 규모의 소송전은 피할 수 없다.
BMW 피해자모임의 민형사상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화재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소송가액을 배 이상 높여 잡겠다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화재 미발생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화재발생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소송 참가자 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소송 계획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진행 중인 손배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결함은폐에 관한 수사결과도 법원에 제출해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이 증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바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1000여명. 화재 미발생 소송자만 놓고 따져봐도 산술적으로 50억~1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한국소비자협회가 진행 중인 BMW 차주 대상 집단소송도 있다. 3차까지 총 2374명의 참가자가 모인 이 소송의 소송가액은 1인당 1500만원이다. 산술적으로 356억 규모다. 설상가상 해당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 측이 이날 정부의 화재사고 원인 결과 발표에 따라 소송가액 상향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을 밝혀 소송가액은 더욱 오를 전망이다.
정부 발표 및 형사고발 예고에 로펌들의 승소 확률이 높아진 만큼 BMW로선 수백억 대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바른 측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박남천)은 한번의 변론기일을 갖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추가 심리를 하기로 하고 변론기일을 미뤘다. 이에 따라 곧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과 BMW코리아 측의 열띤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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