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담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 등을 포함한 고액ㆍ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5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 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 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데 따라 올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도 20억3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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