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추가 혐의 포착… 욕조물에 빠뜨리기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 5차례 있었지만 형사 입건되지 않아 -피의자 “보육비 제때 주지 않아 화나서 그랬다” 진술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15개월 아이에게 열흘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김모(38) 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에서 위탁 보육중인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0월 12일께부터 자신이 돌보고 있는 15개월 문모(2)양이 설사 증세로 기저귀 교환과 빨래를 자주 해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아이에게 하루 한끼만 주면서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으로 21일 오후 4시께 아이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지만 김 씨는 다음날 오후 11시 40분까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뇌사상태에 빠진 아이는 11월 10일 하늘로 떠났다.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내원 당시 문 양은 좌측 후두부 골절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관찰됐고 이미 뇌 상당부분이 손상된 상태였다. 문 양은 ‘구타당한 아기 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했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외상성 뇌부상의 가장 심각한 상태로 자동차 사고, 낙상,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외상을 뜻한다.
피해 아동은 문 양만이 아니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생후 18개월된 A(2) 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일부러 밀어 넣어 얼굴,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사건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다. A 군이 입원한 화상전문병원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아동보호기관이 목욕시키다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을 끝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김 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5차례 더 있었으나 한 차례도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올해 10월초에도 김 씨는 생후 6개월 된 B 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까지 잠기게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학대했다.
김 씨는 학대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검찰이 사망한 문 양이 2주간 급격히 체중이 감소한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하루 우유 200cc 1회만 주거나 음식을 거의 주지 않은 채 수시로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고 자백했다. 문 양은 올해 8월 건강검진에서 키 83.5m(상위 1%), 체중 11.3㎏(상위 4%)의 우량아였으나, 10월 23일 내원 당시 체중은 10㎏로 감소해 있었다.
피의자 김 씨는 보호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고 연락이 안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그동안 남편과 별거하면서 생활비 조달을 위해 주중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주말에는 자신의 집에서 월 40~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탁 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김 씨는 아이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화풀이를 했다.
검찰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24시간 어린이집 위탁 아동들의 보육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학대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수년간 평균 3~4명의 아동을 위탁 보육하여 온 것은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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