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실도 없는데 “전치 2주”…보험금 100만원 편취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교통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뺑소니 했다며 속여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무고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현모(34) 씨와 이모(34)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6월 9일 오전 9시께 현 씨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보호장구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현 씨는 “경찰관이 급정지하게 해 발목을 다쳤다”며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은 이륜자동차를 서행하며 정지시켰기 때문에 급정지는 물론 접촉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 씨는 경찰서에 방문해 “검문으로 인해 급정지를 해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단속경찰관에 대해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씨 등은 병원에 방문해 순찰차와 추돌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2주간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범행은 현 씨와 함께 차에 타있던 직장동료 이 씨가 병원에서 사건 발생 일을 늦춰 말함으로써 발각됐다. 이 씨는 현 씨가 보험사로부터 보험합의금을 받는 것을 보고 병원에 방문해 사건 발생일을 2주뒤인 6월 20일로 늦춰 말했다. 시간이 지나 병원 진단서를 못 받을 것을 우려해서였다. 결국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꼬리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고에 보험금까지 편취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일반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보험금 인상과 같은 제3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악의적인 무고와 보험범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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