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지침 제정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로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자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관계 기관의 보안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과 회의 개최 등 전반적인 업무 과정의 보안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다.
우선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사업 후보지는 국토부에 이를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도록 개념을 정리했다. 후보지 검토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듣는 공고 전까지 해당한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 준수 의무를 알려야 한다. 회의 자료의 회수와 파쇄 등 조치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엔 형법 제127조 등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