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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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앞서 1, 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들을 고려할 때 강용석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 작성, 공표했다'며 무고 혐의로도 기소한 바 있다.한편 강용석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itnews@herald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