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도 매달 450만 원에 달하는 장군 연금을 받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9일 YTN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은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은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달이 450만원가량의 장군 군인연금을 받는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을 직접 주도하고도 미국에 머물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현행법상 직무 수행 중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의 군인 연금은 절반으로 깎을 수 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동안의 이자까지 물어서 되돌려 줘야 한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불기소 처분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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