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따라 자매 징계할수도”
시험문제와 답안 유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ㆍ구속)씨의 쌍둥이 자매가 최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숙명여고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시교육청과 숙명여고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씨 쌍둥이 자매가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두딸이 자퇴서를 낸 시점은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하루 전날이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자퇴서 처리 여부를 문의하는 등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도 수사결과에 따라 쌍둥이 자매에게 징계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자퇴서 처리에 신중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쌍둥이가 자퇴 후 다른 학교에 다니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버지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정돼 퇴학 등 징계처분을 받으면 ‘전학’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자퇴를 택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쌍둥이 중 언니인 문과생 B양은 지난 5일부터 돌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동생인 이과생 C양은 지난달 14일 경찰의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뒤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첫 번째 조사 때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시험문제 유출혐의가 인정돼 두 딸의 기존 2학년 1학기 성적이 0점 처리가 될 경우, 자퇴후 2학년 1학기 복학해 다시 시험을 칠 수가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만 쌍둥이 딸이 자퇴한 뒤 다른 학교에 복학하더라도 재판 등을 통해 두 딸의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다른 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구속수감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5일 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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