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사진은 해당 제품 모습.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이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사진은 해당 제품 모습.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이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판정 회수·판매중단 식약처장 “원인균은 대장균” 발언에 의구심 대장균은 제조과정서 나올수 없는 균이 중론 전문가 “제조결함 아닌 시험과정 실수 가능성”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를 취한 대상 청정원의 통조림 햄 ‘런천미트’에 대해 식약처 발표와 달리 제조상 결함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식약처 검사결과 세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회수ㆍ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말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통해 “햄이 노랗게 변하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들어왔고, 충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제품을 대상 천안 소재 공장에서 수거해 ‘세균 발육 시험’을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당시 검출된 세균이 어떤 종류인지 밝히지 않아 업계와 시장을 중심으로 궁금증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의 런천미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원인균은 ‘대장균’이라고 특정했다. 류 처장은 “런천미트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살모넬라라든지 병원성 출혈성 식중독균은 아니고, 일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나와 그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장이 세균 검출 발표 이후 일주일만에 대장균을 원인균으로 꼽자, 업계와 식품전문가들 사이에서 런천미트 제조과정상 문제보다는 시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같은 시각이 제기되는 것은 통상 통조림햄에서 제조과정 상 대장균이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한 식품전문가는 “런천미트 세균이 대장균이라는 말을 들으니, 업계 쪽에선 런천미트 사태는 제조상 결함이 아닌 ‘시험과정’ 실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조상 결함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 박멸 과정이 완비된 대장균과 캔햄의 특성을 고려할때 이번에 문제가 된 런천미트의 세균이 대장균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제조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장균이 제조 과정에서 유입됐다면 2년 이상의 보관 기간 동안 충분히 부패했을 것이기 때문에 개봉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 세균발육 검사 자체가 애초부터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뒤따른다.

다른 식품전문가는 “이번에 문제가 된 런천미트는 제조일로부터 2년5개월 경과, 유통기한 만료를 7개월여 앞둔 상황이었고 두 번의 폭염을 겪을 동안 정상적으로 유통되던 제품이었다”며 “포장 또는 밀봉 의심 여부와 관련해 수거한 5개 제품 모두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다는 점을 볼때, 5개 제품 모두가 동일한 포장문제를 갖고 있을 확률은 현저히 낮다”고했다. 그는 “캔에 구멍이 나는 등 진공이 일부 훼손됐을 경우 대장균이 검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같은 경우에도 검체 모두가 훼손돼 부적합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업계에서는 대장균 특성상 제조 과정상 문제는 희박하고, 견본 제품이었기 때문에 유통과정상 문제도 불가능하고, 남은 가능성은 결국 수거 후 이동 및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일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식품에서 세균 검출은 있어서는 안되고,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런천미트 사태를 계기로 수거 및 검사과정에 대한 확실한 규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혜미 기자/


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