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 측이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보상에 나선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약 14만대로, 현대차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40만 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는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 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싼타페 보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싼타페 보상, 당연한 조치”, “싼타페 보상, 회사 입장에서 전체 금액은 크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미미한 수준”, “싼타페 보상, 솔직히 다른 국산차 절반 이상이 연비과장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