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17살 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힌 30대 여성의 주장과 관련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인 박헌홍 변호사는 8일 스타투데이를 통해 “(소장에 적시된) 그 자체 내용으로만 보면 심각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변호인 측은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7월 조재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 씨는 현재 30세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성년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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