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5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며 “다만 추징금은 없다”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슈섹션] 5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며 “다만 추징금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