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설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근위원 3명과 별도 사무기구를 두고 상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회의 ‘상임위’와 ‘소위’처럼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안건과 정책을 사전검토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는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3명을 상근위원으로 둔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도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전 8시 개최를 원칙으로 월1회 정례화한다. 기금운용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별도 사무기구도 설치된다.
또한 기금운용 분야별로 투자정책소위, 수탁자책임소위, 성과평가보상소위 등 3개 소위원회 설치함으로써 소위원회 체계를 구축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전원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 위원장은 상근위원들이 각각 수행한다. 소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련한 모든 안건ㆍ정책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경우 금융ㆍ경제ㆍ자산운용ㆍ법률 등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마련한다. 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 위원들이 직접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ㆍ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보고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은 그간 정부가 준비해 온 개선안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예정”라고 밝혔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의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소요(4대보험 통합징수 관련 우편요금 인상, 국민연금공단 임대사옥 공공요금 및 재산세 등 납부세액 증가)가 발생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ㆍ의결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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