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회장 등 대주주 14명은 약식기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LG그룹 대주주 일가의 지분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도록 한 회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LG그룹 임원급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대주주 일가 14명은 약식기소됐다. 구 회장 등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절차 없이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맡아 총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G그룹 지주사인 ㈜LG가 2015년 특수관계인 LG상사 지분100만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식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사이 거래는 양도세 기준액을 산정할 때 20%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월 ㈜LG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구본능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수사가 LG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조세포탈 실무에 관여한 임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국세청 고발 단계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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