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1주택 실수요자에 소득기준 없이 ‘無제한’ 가닥 주금공·HUG와 대상 차별화 다주택자 10월부터 보증금지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보험이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에 기존대로 소득기준 없이 보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맞벌이 전세 실수요자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18일 현재 서울보증은 다주택자 규제라는 정부 정책에 호응하면서도 실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에 소득기준을 두지 않는 쪽으로 기준을 마련 중이다.
서울보증의 전세보증 상품은 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의 이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당초 1억원 이상의 소득기준을 정하는 쪽에서 아예 소득기준을 두지 않은 방안까지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산이 적은데도 맞벌이로 가계 소득이 1억원이 넘는 전세 실수요자나, 육이나 집안 사정 등으로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셋집에 사는 경우 등 일부 애로사항을 고려해서다. 서울보증 내부적으로는 소득 상한선을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서울보증도 전세자금 보증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은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소득이 보금자리론 기준을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더 올려 비용부담을 높였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까지이다.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등으 자녀가 많을 수록 기준이 완화된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이다.
하지만 서울보증은 민간보증회사인만큼 금융공공기관과 달리 정부가 상품기준을 강제하기 어렵다.
서울보증은 조만간 정부와 정책 협의를 마무리하고, 주금공과 HUG와 함께 10월부터 새로운 전세보증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5억원 이하 전세에 최대 2억원까지 보증한다. HUG는 5억원 이하 전세에 최대 4억원까지 보증한다. 서울보증은 전세금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전 사장이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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