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월 평균 300건 이상 신고접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 상반기에 장애인 학대신고가 11843건 접수돼 월평균 300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77%가 정신적 장애인으로 드러나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다.
16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올해 상반기에 에 접수된 전국 장애인학대신고를 취합한 결과 1843건에 달했다. 이중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984건이었으며, 최종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32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3건 꼴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를 겪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중앙 1곳, 지역 17곳 등 전국적으로 1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유형별 학대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69.7%(347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77.1%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애인학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학대 유형별로는 경제적 착취가 2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학대(24.3%), 방임(22.9%), 정서적 학대(15.1%), 성적학대(7.6%), 유기(1.7%)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기관종사자가 40.4%(215건), 가족 및 친인척 31.0%(165건), 타인 27.7%(147건) 순으로 많았다. 기관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68.4%,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19.5%였다.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부모 37%,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26.1%로 조사됐다.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지인(35.4%), 고용주(21.1%)가 많았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984건)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50.8%(500건)로 조사됐다.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약 10~3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학대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셈이다.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21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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