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금융기관에 국민ㆍ우리ㆍ산업ㆍKEB하나은행 저금리ㆍ수수료 면제…미분양 우려땐 기간 연장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후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연 3% 초반의 저금리로 사업비를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정부의 민간후분양 활성화 지원방안에 따라 후분양 대출보증 사업장을 대상으로 ‘후분양 표준 PF대출’ 제도를 14일 보증신청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관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이 선정됐다.
후분양 표준 PF대출은 사업장별 금리 차등을 뒀던 일반 PF대출과 달리 차등 없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CD금리(3개월물)에 1.68%를 더해 연 3.33% 수준이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에 보증료율은 연 0.422~0.863%로 책정된다.
준공 후 1년 내 상환이 어렵다면 모지기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우려가 커질 경우 분양 시점을 연기할 수 있도록 대출 기간도 연장된다.
HUG 관계자는 “보증이 없는 후분양 사업의 금융비용이 연 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분양 표준 PF대출을 받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HUG나 주관금융기관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후분양 사업은 전체 사업비 70% 수준의 PF대출이 필요해 사업자 금융비용 부담이 커 저금리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후분양 표준 PF대출로 민간자율에 의한 후분양 사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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